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아시다시피 대환대출을 속칭 갈아타기라 부른다. 고금리의 금융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대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지원으로 고금리에 시달리던 소상공인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산이 5,000억 원으로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는 점.
빠르게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늦기 전에 신청해 보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 요약
은행⋅비은행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예정이지만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참여 은행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와 필수 서류 제출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해 주는 정책이다.
5,000억 원의 예산으로 '24. 02. 26.부터 '24. 12. 13.까지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취급은행 접수 기한은 '24. 12. 20.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는 아래 링크로 대신한다. 굳이 시행 공고까지 보지는 않아도 충분히 대상 확인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음도 미리 알려드린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 중,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가
'24. 07. 03.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이나 사업용도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대출에 대해 30일 이상의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은 포스팅 가장 아래 붙임 챕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다시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의 1유형과 만기연장을 위한 2유형 대환대출로 나뉜다.
1유형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취급 은행에서 4.5%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해 준다.
2유형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에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 예정이지만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취급 은행에서 만기연장 대출로 대환대출해 준다.
취급은행 확인
1유형 대환대출과 2유형 대환대출의 취급 금융사가 조금은 다르다.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전체 과정을 요약하자면 공단 심사 및 승인 > 은행방문 신청 및 심사 > 대환대출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공단 심사 및 승인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기간은 앞서 언급했듯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16시부터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까지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한다.
기간 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환대출의 요건에 맞는지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 통과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다른 필수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서 취급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에 관해서는 아래로 가면 확인과 발급 방법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 방문 신청 및 심사
은행 접수 기한은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까지이다.
이날까지 대환대출 신청 필수 서류를 구비해 취급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한다.
취급 은행 중, 전북은행만 온라인 신청과 약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방문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린다.
금리 및 상환방식
대출금리는 연 4.5% 고정금리로 한다. 거치기간 없는 10년을 대출 상환기간으로 하고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은 면제된다.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전화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 지역센터에서도 전화나 방문 발급 문의를 받고 있으니,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란다.
붙임
대환대출 제한대상
- 세금체납자.
- 시용정보등록 상 신용불량에 해당하는 자.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휴업이나 폐업 중인 상태.
- 융자제외업종(아래 붙임1 참조).
- 기타: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등.
붙임1. 융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